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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8 2012고단369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3694]

1. 2012. 11. 18. 공갈 피고인은 2012. 11. 18. 04:55경 창원시 의창구 C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7세)에게 “수표를 현금 30만 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줄 것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운전의 E K7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바꾸어 달라고 하면 바꾸어 주면 되지, 왜 지랄이고, 니 의심병 있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승차하자 운전석 옆 스위치를 눌러 승용차문을 모두 잠궜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어디론가 끌고 갈 것 같은 두려움에 현금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바꿀 수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은 현금을 받고서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올 생각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5분 뒤에 명함을 가지고 올 테니 차에서 내려라. 씹새끼야, 사람을 못 믿나, 호로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12. 11. 20. 공갈 피고인은 2012. 11. 20. 12:15경 창원시 성산구 F백화점내 G매장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에게 그 이전인 2012. 11. 16.경 창원시 성산구 I매장에서 있었던 신발환불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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