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26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9.경 부산 부산진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인 ㈜C 사무실에서, D 컴패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총 60개월간 매월 661,285원을 상환하기로 한 다음 2012. 3. 13.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보고)

1.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대출원리금 중 1/3 정도를 상환하다가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