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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2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307』 피해자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 등록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 3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대출금 지급당시 이미 재직확인서상 사업자는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B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정2480』 피고인은 2014. 10. 31.경 인천 남동구 방축로 414 소재 대출중개 업체인 주식회사 굿모닝 사무실에서 C 포드 토러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600만 원의 오토론 신용대출을 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25. 12회차까지 납부한 후 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임의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불상지에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상태조회 『2016고정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초본

1. 농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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