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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5 2020고단35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회사 D 영업소에서 E F 승용차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32,500,000원을 대출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 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 원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 가액 16,2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20. 경부터 2013. 9. 20.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15회에 걸쳐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을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25,609,514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3. 1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평에 있는 중고자동차센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I( 오토론) 신청서 사본, I( 오토론) 약정서 사본

1. 차량 반납 요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02. 권리행사 방해 등 >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총 60회 차의 할부 변제 금 중 15 회분만을 납입하여 대출금 잔액 25,609,514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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