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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27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청주시 소재 청주 기아자동차 서청주영업소에서 K5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피해 회사에 채권가액 1,61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피해 회사에 원리금 합계 8,226,281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불상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 할부 신청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차량보관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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