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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정18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스파크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구 F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0,8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및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28. 위 차량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756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강화군 연립주택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불상자로부터 체불 임금 지급을 독촉받자 그에게 임금 변제조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 D호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고소보충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0),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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