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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1 2018고정1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B 모닝 승용차의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수대금 1,17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22.경 피고인의 소유의 위 승용차에 관하여 585만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3.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보충진술서, 심사표, C 자동차할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1차),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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