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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29 2014고단76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등록 없이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송금하려는 자의 외화를 반입하여 불상의 국내 거주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일본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83,000,000엔을 인천공항세관장에게 휴대 반입 신고한 뒤, 그 무렵 서울 명동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B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37회에 걸쳐 한화 합계 166억 6,362만 6,350원(일화 1,134,990,000엔 및 미화 66,420불) 상당을 불상의 국내 거주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출입국실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및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 참작) 추징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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