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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23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및 C 계좌,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필리핀 페소를 환전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화를 지급받고, 피고인들 중 필리핀에 출국하는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채 페소를 지급해 준 다음, 수수료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5. 1.경 E으로부터 합계 35,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필리핀에서 E을 만나 1,651,764페소를 교부하여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II, III 기재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합계 2,836,878,235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순번 48번) 각 출입국 현황, 제출자료(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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