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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96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는 외국환을 몰수할 수 없게 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추징의 대상에 타에 이체되어 전달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경우 무등록 환전업무로 인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고인이 얻은 외국환에 상응하는 한화 16,403,266,778원 상당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 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ㆍ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교부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 대상이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 상당의 금액만이 취득한 외국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징을 구형한 16,403,266,778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등록 외국환업무에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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