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431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7. 2.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들의 외화 및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수출대금 합계 일화 2,800만 엔을 인천공항세관장에게 휴대 반입 신고한 다음, 위 회사의 수출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일화 22,658,000엔(한화 297,488,211원)을 D에게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일본에서 한국으로 투자대금 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하려는 E 등으로부터 일화 719,390,398엔(한화 10,134,564,135원)을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D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조사착수보고, C 외환반입내역, C 기업정보, C 수출실적, 반입금액 비교, C 세적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