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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9 2019고단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인근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향 116km 지점을 통영 방면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4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 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트럭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진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G80 승용차의 우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위 트럭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손상에 따른 상세 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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