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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3. 03:24경 구미시 선산대로 163-1에 있는 지산새마을금고 맞은편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산고가도로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119.3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A7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사고 직후 위 아토스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질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위 아토스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6세)으로 하여금 위 일시경 그 자리에서 각각 중증 전신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3. 03:24경 구미시 산업로28길 6에 있는 비너스노래타운 주차장에서부터 전항의 사고 장소인 구미시 선산대로 163-1에 있는 지산새마을금고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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