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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9 2014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31. 19:05경 동해시 해안로 45에 있는 ‘E1’ LPG 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방삼거리 쪽에서 용정굴다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34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으로 하여금 강릉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1. 31. 22:40경 응급실에서 뇌탈출을 동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후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J(여, 34세)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19:05경 동해시 해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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