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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가수원교 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측으로 내리막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km 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도로를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고기록장치(EDR) 과학적 분석 결과 등}, 각 진단서, 각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내리막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9킬로미터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17세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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