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8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31.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적성면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시속 4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전방에서 D 크루즈 이륜자동차를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E(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