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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18 2020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40경 여주시 능서면 오계리 오계교차로를 남여주교차로 쪽에서 월송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월송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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