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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6고합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면서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인바, 2015. 8. 경 오이도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44세) 과 합석하여 알게 된 후,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한 달 가량 피해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 인과의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2015. 9. 경 이별을 통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 만나자’ 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2016. 1. 4. 경 ‘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고 말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 나 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중 감금,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4. 17:00 경 시흥시 E XXX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연락 좀 그만 해 라, 힘들다” 는 말을 듣자, 6~7 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너 나 무시하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 줄게,

너는 오늘 죽어야 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5cm, 증 제 2호 )를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잠시 범행이 소강상태가 되었으나, 피고인은 2016. 1. 5. 03:00 경 피해자에게 “ 너는 걸레고 창녀야, 삼류 인생을 사는 년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나 아가 피고인은 천을 가지고 와 손에 감은 다음,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 씨발 년 아 죽어,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천을 피해 자의 목에 감아 조른 다음, 위험한 물건인 기타(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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