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9. 02:5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이웃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새벽까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지니고 피해자의 집의 열려 진 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손에 들고 D의 집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 이 밤중에 누가 시끄럽게 하 노,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한 뒤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어 협박하고, 이를 본 피해자 F( 여, 51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 칼을 누나 주라, 칼 찌르면 안된다, 큰일난다” 고 말하자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목에 겨누며 “ 씨 발 년 아 죽여 버린다, 내가 징역 11년 간 살았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8. 3. 9. 13: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제 1, 2 항과 같이 피해자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F를 찾아내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 G가 “ 모른다” 고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뒤 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어깨를 잡고 목에 과도를 겨누며 “ 어제 신고를 하여 경찰서 좆만한 새끼들한테 내가 수모를 당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