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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11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화성 직업훈련 교 소에서 그 형의 집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0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9. 01:2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좆 까고 있네,

씹새끼야, 씨발 년 아 ”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23:0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이를 말리자 “ 내 마음이야 씨 발, 나 처먹을 만큼 쳐 먹었어 씨 발 놈아, 네 가게야 좆 까고 있네,

씹새끼야, 씨발 년 아, 너는 모가지 날 아가 십자가에 모가지 매달아 져 씹새끼야, 너희 엄마 보지 다 씹새끼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5:10 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문 앞 테이블에 앉아 식당을 향하여 “ 야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미친년 아, 쌍년 아, 세금 포탈 한 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03:00 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친구를 발로 걷어 차려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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