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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1 2017고단2761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6. 25.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28. 04: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55세) 이 그만 술을 마시고 자자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 이 씨 발년이 나한테 자라 마라 니가 할 게 뭐 있냐.

니가 나 가르치려 하는 거냐.

씨발 년 아, 니가 나 신고 해서 입건됐다, 오늘 너 죽이고 나 징역 가면 된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누른 후 다른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11cm )를 들어 피해자의 눈 앞에 갖다 대고 “ 눈깔을 빼버 리겠다,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 과도를 피해 자의 입과 목에 들이대고 “ 씨 발년, 아가리를 찢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5~6cm 잘라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시도 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11cm )를 문 앞 상 위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욕을 하며 드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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