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 여, 53세) 과 7개월 가량 동거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7. 2. 3. 17:40 경 의정부시 D 건물 B 동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 나는 아들 집에 갈 것이다.
당신한테 돈 삼백만원을 줄 테니 방을 구해서 나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몸 팔아서 사는 게 좋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양주를 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른 후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과도를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찢은 다음, 과도를 피해 자의 콧구멍 안쪽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너 죽이고 나는 다른데 가서 죽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ㆍ협박을 당하여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불러 식탁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산다는 각서를 쓰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아내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살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