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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36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16. 18: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건물 2 층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고 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알고 지내는 피해자 E( 여, 4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0. 20:27 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이고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3. 18:50 경 위 ‘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8. 경 양주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관련된 사업 상의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니 동생 마약하네,

너는 내일부터 나한테 죽었어, 너는, 너는 내가 어떡하든 엮을 거니까 까불지 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받아 줄 테니까, 야, 니 동생 뽕하냐 ,

너는 씨 발 내가 내일부터 섞을 테니까, 너 씨발 년 아, 그렇게 알고 있어!, 야 이년 아!, 니 새끼 니 동생 데리고 와, 이 씨발 년 아!, 너 집구석 어디야, 3 단지야 , 내 너 죽여 버릴 거야, 씨발 년 아, 너!” 라는 등으로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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