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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47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말 17:00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해자 C(50세) 운영의 D피시방에서 인터넷도박게임을 하다가 전원이 꺼져 게임머니가 없어졌다고 하며 돈을 변상하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확인을 해보지 않아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야이 십할 이게 얼마짜리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초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네후배가 교도소에 있어 빼내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그만한 돈이 없다고 하자, 가지고 있는 대로 빌려달라고 하며 빌려주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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