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2.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위 판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2012. 4. 4.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성명 등 신상정보 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1. 22. 인터넷 채팅사이트 '토크 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7세)이 가출하여 돈이 없는 것을 알고 밥을 사주고 택시비도 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1. 22. 19: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G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포항으로 갈 차비 7,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차비를 빌려주지 않고 계속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쉼터로 가겠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방에 있던 매트에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거나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9. 30.경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 주민등록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울산 남구 H, 1층' 및 '상동'이라고 기재하는 등 여타 신상정보를 기재한 신상정보 제출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