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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77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도박을 하며 돈을 탕진해 오다 지인을 통해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30. 100만 원 공갈 피고인은 2020. 1. 29. 오후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씨발 뒤질래, 구해오라고, 니 쳐맞겠다”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로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니 죽을래, 전화 안 받나, 죽는다 B아”라고 말하는 등 돈을 구해 오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30. 16:00경 부산 남구 E모텔 앞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 30. 50만 원 공갈 피고인은 2020. 1. 30. 제1항의 범행 직후 부산 남구 E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인터넷 도박을 하며 그 돈을 모두 탕진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500,000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씨발놈아 돈 구해 온나, 개 쳐 맞을래 ”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0. 20: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페이스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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