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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788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중학교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16: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귀일중학교 1학년 교실 내에서 피해자 C(남, 13세)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쌍욕을 하며 윽박지르고 얼굴 앞으로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 하면서 눈을 치켜뜨고 노려보는 등으로 마치 때릴 듯이 하여 이에 겁을 그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16:00경 제주시 D에 E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3세)에게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16: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귀일중학교 정문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4세)에게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 미상 17: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08호에 있는 하귀초등학교 농구장에서 피해자 F(남, 17세)에게 접근하여 떡볶이를 사먹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머니를 뒤져 돈이 나오면 알아서 해라면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어 그로부터 3,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일자미상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GPC방에서 피해자 H(남, 17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겁을 먹은 그로부터 2.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16:00경 제주시 D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C(남, 15세)에게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0,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3. 일자미상 주말 14: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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