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7 2013고단2570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1. 11:00경 하남시 C에 있는 ‘D중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피해자 E(만 12세)에게 “내가 집을 나왔는데 돈이 없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돈이 적다면서 친구들에게서 돈을 마련해 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친구에게서 빌린 현금 10,000원을 또 다시 교부받아 합계 13,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1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화난 목소리로 계속 빌려달라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휴대폰 1대를 교부 받고,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 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