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역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소개를 받아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여 임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3. 8. 6. 11:40경 위 'F' 식당에 찾아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쁘니까 나가서 기다리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십할 년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돈을 내놓아라, 십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을 들어 도마 위에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십할 년, 개 같은 년이 사기꾼 아냐, 너 식당 문 열 수 있을 줄 알아 내가 이 건물 전 주인도 알아, 이 식당 문 닫게 해 줄거야"라고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식당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신고해 이년아, 병신 같은 년, 신고하면 겁날 줄 알아 해봐 이년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2-3회 치며 겁을 주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식당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언동), 수사보고서(진정서 내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