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8. 22. 0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8세), G(19세), H(18세)이 모기향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일으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발로 위 H의 낭심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편의점으로 달아나는 위 F을 쫓아가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 G이 이를 말리자 발로 G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가.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8. 22. 02:40경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되자 “씨발 좆같네 뭐 경찰이 이래, 씨발 저 경찰도 가짜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경찰관들이 책임을 질 거야 , 민중의 지팡이 좆같네, 아파죽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같은 날 03:20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광주광산경찰서 J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03:46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J지구대 소속 경위 K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