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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1 2019고단10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10. 14:20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이혼절차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8세)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어 주차된 차량 보닛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차량 보닛에서 일으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아파트 D동 입구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를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 23cm, 칼날 길이 : 11cm)를 꺼내어 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아파트 F호로 들어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F호에서 E가 밖으로 나간 뒤 E와 동거 중이던 피해자 G(34세)을 무릎 꿇게 한 후 제1항 기재 과도를 소지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언제부터 E와 만났는지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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