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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33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321』 피고인은 2018. 5. 27. 2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설치된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던 중, 위 포장마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D(60세)과 E(4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흔든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3897』 피고인은 2018. 6. 17. 21: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학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원권 지폐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 H(여, 48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I 안쪽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왜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며 따라오자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H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 J(여, 53세)이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의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J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K(여, 40세)가 피고인의 몸을 당기며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의자는 골목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J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 옆에서 112에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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