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6 2014고정3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2014. 4. 3. 03:25경 평택시 F 지하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20세), I(20세), J(20세)과 시비가 되어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1회 밀치고 뒷목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끌어당기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과 허벅지를 각 1회씩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카트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1회 밀고, 피해자 I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E는 피해자 I의 왼쪽 옆구리 및 가슴을 각 1회씩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H, I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