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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단6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고 강 3차 아파트 쪽에서 고리 울 사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리 울 사거리 쪽에서 고 강 3차 아파트 쪽으로 반대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 주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 주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 피해자 N 소유의 O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G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5,398,240원 상당,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467,628원 상당, K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1,882,230원 상당, M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886,684원 상당, O 싼 타 페 승용차를 953,55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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