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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6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7:20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장검 길 더 샵아파트 사거리 도로에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마침 2 차로를 진행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향 등을 켠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 인의 위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추월한 다음,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2회 연속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유리창을 4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양쪽 사이드 미러를 각 걷어 차 부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렌치를 꺼내

어 들고 위 철제 렌치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유리창 부분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XG 승용차 및 철제 렌치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231,0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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