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3 2015고단30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를 태현 공원 쪽에서 지역 난방공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며 보행자의 통행도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과 운전석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 소유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I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 피해자 J 소유의 K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및 앞 펜더 부분, 피해자 N 소유의 O 마 티 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 피해자 P 소유의 Q K7 승용차의 왼쪽 앞문 및 펜더 부분,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 설치된 나무 데크와 화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각각 순차적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F, H, J, P 소유의 각 승용차 및 S 소유의 나무 데크와 화분을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1,981,021원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 비 1,521,707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