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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7 2016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09:45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일로 169 관산 중학교 삼거리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17.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도로를 원곡 주민센터 방면에서 안산 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 상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장애물의 여부에 주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 차량 전방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 칸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의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피의 차량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SM52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쪽 앞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피의 차량 전방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J 소유의 K 엑센트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K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며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승용차량 뒤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G 테라 칸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의 뒤 범퍼 부분을 파손하고, I SM520 승용차를 수리 비 미상의 앞 범퍼가 파손되어 떨어지는 손괴를, K 텍 센트 승용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053,3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M SM3 승용차에 리어 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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