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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M 소유의 N 모텔 주차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109,628원, 피해자 G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90,728원, 피해자 I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594,338원, 피해자 K 소유의 SM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849,111원, 피해자 M 소유의 N 모텔 주차 외벽을 수리 비 약 1,087,350원 등 합계 13,931,15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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