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F의 진술과 메모 장 사본을 주요한 근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고, 자신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②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X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F이 작성한 메모 장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날 뿐만 아니라, 그 전후로 피고인과 이 사건 사무실의 지사장 AD, 그의 처 AA가 피해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④ 또한, F은 이와 같은 지시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AD에게 보내기도 한 점, ⑤ H, AB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