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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6 2018노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폭행 치상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 치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폭행 치상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하며 피해자 E의 앞서 본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W 병원의 의사 N은 2017. 9. 5. 피해자에 대하여 “ 상 세 불명의 요골 하단의 골절” 로 수술 및 6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 H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며 자신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H와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H에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H의 가슴 부위를 2회 밀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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