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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72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고 모욕죄에 있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증인들의 증언 및 고소인 작성 메모 사본 등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와 같이 모욕을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때마다 작성하였다는 메모 사본에는 그 날짜와 시각, 욕설의 내용 및 당시 상황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메모용지도 3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어 위 메모 사본의 기재 내용이 모욕을 당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상가 건물 내부인 점, ④ 증인 F은 “피고인이 E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외국인들을 포함하여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 무슨 영문인지 모르니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는 피고인이 “주변에 관광객 손님이 많을 때는 ‘세컨드’라고 하는 등으로 욕을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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