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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소주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 않았고,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의 점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진술함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 점, ② 목격자 H은 원심 법정에서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자가 피해자를 향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찢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으며,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졌고, 피고인 B도 달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건드렸고, 술병과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 던졌으며,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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