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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노29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19. 오전경 코란도 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 안쪽에 20~30 분 가량 주차하여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2015. 1. 20. 오전 경부터 2015. 1. 23. 오전 경까지 불도저로 공사현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2015. 1. 23. 피해자 D이 차량 이동을 부탁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전경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1. 19. 공사현장 진입로에 코란도 차량을 세워 공사를 못하게 하였고, 2015. 1. 23. 공사현장 진입로에 화물차를 세워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2015. 1. 2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③ J,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와 상해 행위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공사현장 진입로에 코란도 차량 또는 불도저가 세워 져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점, ⑤ 피해자 D이 2015. 1. 23. 전경부( 목)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이 2015. 1.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진단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코란도 차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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