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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7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20분 동안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민은행 광주 지점의 J 인 K도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20분 간 욕설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당 심 법정에서 위 은행에 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찰관 G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던 다른 경찰관인 H도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G을 폭행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미용실 앞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볼펜으로 경찰관 G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은행 업무가 마감되었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원에게 20분 간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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