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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398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20,000원 및 2016. 8. 1.부터 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5,020,000원(= 2016. 7. 31.까지 연체된 차임 13,020,000원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및 2016. 8.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60,000,000원 상당의 돈을 들여 수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위 금원 상당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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