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7.10 2018가단13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8.경 원고의 동생을 통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3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이 명시된 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차임을 월 3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차임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에 임대한 사실, 원고가 2006. 8.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고, 2007. 3. 6.경 다시 차임 미지급 사실을 들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보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차임도 종료 전과 같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09. 3. 19.부터 2019. 3. 18.까지 10년간의 차임 3,600만 원(=월 30만 원 × 120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건물에 7,5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증축 내지 수리하였으므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필요비나 유익비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