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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1212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부분 142.25㎡를 인도하고,

나. 640,00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9.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2 층 142.2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0. 25.부터 2021.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2020. 9. 25.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합계 10,840,000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를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이후에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건물 수리에 소요된 2 달 동안의 차임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 2호 증( 임대차 계약서)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수리기간 10일은 차임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9. 10. 25.부터 10일 동안의 차임을 청구할 수 없고 이 부분 차임을 임대차 보증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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