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42608
건물명도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을 인도하고, 7,200,000원 및 2016. 4. 4.부터 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1. 3.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C는 2012. 9. 9. 사망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2013. 4.부터 2016. 4. 3.경까지 차임 7,200,000원을 연체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합의를 위하여 속행을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층을 인도하고, 2016. 4. 3.까지의 연체차임 7,200,000원 및 그 다음날인 2016. 4. 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매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