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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8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100,000원 및 2015. 1. 23.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전 대표자 C은 2010. 5.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7,000,000원, 차임은 월 700,000원(지급일 매월 23일, 선불),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23.부터 2014. 12. 23.까지 23개월분의 차임 합계 16,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2015. 7.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2. 23.부터 2014. 12. 23.까지의 차임 총액인 16,100,000원과 2015. 1.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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