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큐엠쓰리(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3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큐엠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에 있는 반탄교 위 도로를 연탄사거리 방면에서 초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큐엠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D) 뒷범퍼 부분을 위 큐엠쓰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F)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